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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희 학원은 학사관리프로그램(ERP,인트라넷)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학사관리,상담관리,취업지원등을 실시하고 있으며  수료후에도 6개월간 사후관리(취업지원)를 해드리고 있습니다. 노원구 관내 취업지원센터등과의 협업을 통해 취업지원서비스도 함께 해드립니다. 

2024-06-21 16:57:52

저희 학원은 20명정원의 대형강의장 7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휴게실을 운영하고 있고,집중상담을 위한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고용노동부로부터 우수훈련기관(5년)으로 선정된 학원입니다.

2024-06-21 16:56:19

저희 학원에서 진행되는 수업중 가장 기초적인 수업이 [왕기초]과정입니다. 왕기초과정이라도 컴퓨터를 켜고,키보드와 마우스를 다를줄 알아야 수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.왕기초수업에서는 윈도우기초,인터넷활용,간단한문석작성등을 배우시게 됩니다. 이후 한글,엑셀,파워포인트등의 다음과정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.

2024-06-21 16:55:12

컴퓨터활용능력 자격시험은 1급과 2급이 있습니다.
1급 난이도가 더 높으며 2급보다 3배정도 어렵다고 보시면됩니다.
엑셀을 처음 배우시거나 엑셀을 조금 다뤄보셨던 분들은 2급부터 준비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.
1급이 있어야 승진을 할 수 있거나,편입하는데 필요하거나,취업하려는곳에서 1급을 원하는경우에 1급을 준비하시면 될듯합니다.

2024-06-21 16:53:31

저희 학원의 강의진행방식은 대부분[강의법+학생실습]으로 진행됩니다. 선생님의 시연을 따라한후 개인별 실습시간을 드리고 잘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질문을 하면 개인별로 체크를 해드립니다. 주중 수업내용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격주로 시행되는 토요일 보충에 참여가능합니다.

2024-06-21 16:52:13

지상 1시간,지하(기계식) 3시간 무료주차 가능합니다. 주차시 주차 확인증을 가져와서 데스크에서 확인도장을 받으시면 됩니다. 참고로 SUV등 중형이상의 차는 지하주차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. 1층에서 안내 받으시면 됩니다.

 

2021-06-16 14:25:04

상담을 오시기전에 홈페이지나 전화로 상담예약을 해주시면 더욱 빠르게 자세한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. 

상담예약을 하지 않으셔도 상담은 가능하나 대기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2021-06-16 14:24:03

자격증의 취득기간은 자격증의 종류 및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취득기간이 다릅니다.

일반적인 자격증취득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.

 

-GTQ:2~3개월

-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:3~4개월(필기준비는 제외)

-웹디자인기능사:3개월(필기는제외)

-컴퓨터활용능력1급실기:60시간

-컴퓨터활용능력2급실기:40시간

-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:3~4개월

-전산응용기계제도:4~5개월

-ITQ: 한글(15H)/파워포인트(15H)/엑셀(30H)

 

기타 자격증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안내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

2021-06-16 14:22:56

국비수업(구직자과정)은 사전평가를 실시한후 평가점수가 일정점수 이상인 분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. 컴퓨터 기초가 너무 부족(컴맹수준)하여 수업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학원에서 운영하는 컴퓨터기초과정을 수강하신후 국비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. 다만,컴퓨터기초가 부족하더라도 취업에 대한 열의가 높을경우 수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. 

2021-06-16 14:21:17

국민내일배움카드는 만 75세 미만까지 지원대상임

2021-06-16 14:19:21

기존 내일배움카드를 남아 있는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, 유효기간 종료일이 도래하기 전에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규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. (유효기간은 계좌발급일로부터 1년)

2021-06-16 14:19:03

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자영업자는 아래 경우 제외하고 참여 가능합니다.

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사업 기간이 1년 미만(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기준)이거나, 최근 1년간 매출과세표준(수입금액)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사람(다만, 부동산 임대사업자(면세사업자는 제외한다)의 경우 사업 기간이 1년 미만(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기준)이거나, 「부가가치세법」 제5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이 4천 8백만 원 이상인 사람)

2021-06-16 14:18:43

네. 가능합니다.
다만 훈련 참여시 받게 되는 훈련수당은 실업급여와 중복 수급 불가입니다.
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이후 훈련수당(최대 116,000원) 수급 가능합니다.

2021-06-16 14:18:27

체크카드로 발급 받은 경우 연계된 계좌에 자비부담 금액을 입금한 뒤, 발급 받으신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기관을 내방하여 결제합니다.
신용카드로 발급 받은 경우는 신용거래이므로 별도의 입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

2021-06-16 14:17:19

원칙적으로 훈련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, 그 수준은 취업률 등에 따라 15~55% 부과하며, 훈련공급이 많은 10개 직종에 대해서는 5% 추가 부과

 

구분직종평균 취업률(‘16~’18년 종료과정, %)외국어‧법정직무과정
70%이상60%이상
70%미만
50%이상
60%미만
40%이상
50%미만
40%미만
대상 근로장려금 수급자 7.5 12.5 17.5 22.5 27.5 50
일반훈련생 15 25 35 45 55
취성패 2유형 30 40 50
취성패 1유형 0 20

 

※ 자부담 면제 및 경감되는 경우
-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, 기업맞춤형, 4차산업혁명 선도인력양성, 일반고 특화, 과정평가형자격과정 등 특화훈련은 자부담 면제
- 취업성공패키지Ⅰ유형 참여자는 자부담 미부과(단, 취업률 40% 미만 과정 참여시 20% 부과)
- EITC(근로장려금) 수급자는 자부담률의 50% 경감

 

네 만약 내일배움카드나 재직자카드를 발급받으신 상태면

학원에 전화하셔서 간단한 개인정보(이름,주민번호)를 알려주시면 

즉시 확인가능합니다.

2021-06-16 14:16: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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