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칙적으로 훈련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, 그 수준은 취업률 등에 따라 15~55% 부과하며, 훈련공급이 많은 10개 직종에 대해서는 5% 추가 부과
구분 | 직종평균 취업률(‘16~’18년 종료과정, %) | 외국어‧법정직무과정 |
70%이상 | 60%이상 70%미만 | 50%이상 60%미만 | 40%이상 50%미만 | 40%미만 |
대상 |
근로장려금 수급자 |
7.5 |
12.5 |
17.5 |
22.5 |
27.5 |
50 |
일반훈련생 |
15 |
25 |
35 |
45 |
55 |
취성패 2유형 |
30 |
40 |
50 |
취성패 1유형 |
0 |
20 |
※ 자부담 면제 및 경감되는 경우
-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, 기업맞춤형, 4차산업혁명 선도인력양성, 일반고 특화, 과정평가형자격과정 등 특화훈련은 자부담 면제
- 취업성공패키지Ⅰ유형 참여자는 자부담 미부과(단, 취업률 40% 미만 과정 참여시 20% 부과)
- EITC(근로장려금) 수급자는 자부담률의 50% 경감
네 만약 내일배움카드나 재직자카드를 발급받으신 상태면
학원에 전화하셔서 간단한 개인정보(이름,주민번호)를 알려주시면
즉시 확인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