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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본 교습비 게시표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국비수업을 받는 분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.

교습비등 게시표

 

교습과정

교습과목()

정원

(반당)

총교습시간(분)

교습비()

웹프로그래밍

포토샵

15

5*90*4=1,800

320,000

일러스트레이터

15

5*90*4=1,800

320,000

웹표준

15

5*90*4=1,800

400,000

레이아웃

15

5*90*4=1,800

400,000

자바스크립트

15

5*90*4=1,800

400,000

제이쿼리

15

5*90*4=1,800

400,000

프로젝트

15

5*90*4=1,800

400,000

프로그래밍

스크래치

15

5*90*4=1,800

400,000

C언어기초

15

5*90*4=1,800

320,000

C언어중급

15

5*90*4=1,800

400,000

JAVA

15

5*90*8=3,600

800,000

Python

15

5*90*4=1,800

400,000

정보처리

15

5*90*4=1,800

320,000

네트워크

15

5*90*4=1,800

400,000

컴퓨터그래픽

디자인실무

15

5*90*4=1,800

320,000

포트폴리오제작

15

5*90*4=1,800

320,000

GTQ

15

5*90*4=1,800

320,000

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

실기

15

5*90*4=1,800

320,000

컴퓨터설계

AUTO CAD

20

5*90*8=3,600

640,000

기계 CAD

20

5*90*8=3,600

800,000

전산응용기계제도실기대비

20

5*90*4=1,800

400,000

전산응용건축제도실기대비

20

5*90*4=1,800

320,000

3D MAX

20

5*90*8=3,600

640,000

OA

한글

15

5*90*4=1,800

300,000

엑셀

15

5*90*4=1,800

300,000

파워포인트

15

5*90*4=1,800

300,000

컴퓨터활용능력2

15

5*90*4=1,800

300,000

컴퓨터활용능력1

15

5*90*8=3,600

600,000

ITQ

15

5*90*8=3,600

600,000

MOS

15

5*120*4=2,400

300,000

영상편집

프리미어

15

5*90*4=1,800

320,000

에프터이펙트

15

5*90*4=1,800

320,000

전산회계

전산회계2

20

5*90*4=1,800

350,000

전산회계1

15

5*90*4=1,800

400,000

 

교습비등 게시표2

교습과정

교습과목()

정원

(반당)

총교습시간(분)

교습비()

웹프로그래밍

포토샵

20

5*90*4=1,500

250,000

일러스트레이터

20

5*90*4=1,500분

250,000

웹표준

20

5*90*4=1,500

270,000

레이아웃

20

5*90*4=1,500

270,000

자바스크립트

20

5*90*4=1,500

270,000

제이쿼리

20

5*90*4=1,500

270,000

프로젝트

20

5*90*4=1,500

270,000

프로그래밍

스크래치

20

5*90*4=1,500

270,000

C언어기초

20

5*90*4=1,500

250,000

C언어중급

20

5*90*4=1,500

270,000

JAVA

20

5*90*8=1,500

270,000

Python

20

5*90*4=1,500

270,000

정보처리

20

5*90*4=1,500

270,000

네트워크

20

5*90*4=1,500

270,000

컴퓨터그래픽

디자인실무

20

5*90*4=1,500

250,000

포트폴리오제작

20

5*90*4=1,500

270,000

GTQ

20

5*90*4=1,500

250,000

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

실기

20

5*90*4=1,500

250,000

컴퓨터설계

AUTO CAD

20

5*90*8=1,500

250,000

기계 CAD

20

5*90*8=1,500

270,000

전산응용기계제도실기대비

20

5*90*4=1,500

270,000

전산응용건축제도실기대비

20

5*90*4=1,500

270,000

3D MAX

20

5*90*8=1,500

270,000

OA

한글

15

5*90*4=1,500

250,000

엑셀

20

5*90*4=1,500

250,000

파워포인트

20

5*90*4=1,500

250,000

컴퓨터활용능력2

20

5*90*4=1,500

250,000

컴퓨터활용능력1

20

5*90*8=1,500

250,000

ITQ

20

5*90*8=1,500

250,000

MOS

20

5*120*4=1,500

250,000

영상편집

프리미어

20

5*90*4=1,500

270,000

에프터이펙트

20

5*90*4=1,500

270,000

전산회계

기업브랜드

20

5*360*4=18,000

1,578,900

JAVA안드로이드

20

5*360*4=18,000

1,972,000

  [교습비 반환기준] 

학원운영규정 제3조 

【교습비청구 및 환불】에 의해 교습비청구 및 환불방법을 안내합니다.
⓵학원의 교습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.
1.교습비(수강료)는 교육청에 고시된 훈련기준단가에 의해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과정의 난이도에 따라서 조정될 수 있다.
2.교습비게시표는 학원의 출입문(엘리베이터입구)에 게시를 한다.
3.교습비 수납은 카드 및 현금으로 수납가능하며 반드시 영수증을 발행한다.
⓶교습비가 과대하게 청구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훈련생에게 이를 알리고 5일 이내에 정산해서 환불을 해준다.
⓷환불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.
1.환불규정은 교육청 환불규정을 따르며 아래와 같다.

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4] <개정 2020. 3. 31.>
교습비등 반환기준(제18조제3항 관련) 

구분

반환사유 발생일

반환금액

1. 18조제2항제1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
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
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 - (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 × 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)

2. 18조제2항제1호의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
학원설립ㆍ운영자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
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 - (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 × 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)

3. 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
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 1개월 이내인 경우

1) 독서실을 제외한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

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

교습 시작 전
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
교습 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 1/3 경과 전까지
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 2/3에 해당하는 금액

총 교습시간의 1/3 경과 후부터 1/2 경과 전까지
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 1/2에 해당하는 금액

총 교습시간의 1/2 경과 후

없음

2) 독서실의 경우

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

학습장소 사용 전
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
학습장소 사용 후
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 – (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게시된 1일 교습비등 × 학습장소 사용 시작일부터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)

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 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

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

교습 시작 전 또는 학습장소 사용 전
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
교습 시작 후 또는 학습장소 사용 후

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(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 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

 

비고

1. 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
2. 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(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)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

입학상담
T.02-6337-0008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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